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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랑방 공지사항

공지사항

마스크 착용의무(위반시 과태료부과) 작성일 : 2020-11-11/(조회수 : 764)

안녕하세요?

주민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2020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으로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나를지키고 남을 지키는것은 마스크착용 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는 방역이며 백신입니다.

11월13일부터 장경리해수욕장내에서는 마스크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해수욕장에 이동하실때에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  김재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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